2025학년도 1학기 대학․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2.04
  • 작성자 성정민
  • 조회수 35

2025학년도 1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간 내 납부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


구 분

정규등록

비 고

기 간

2025. 2. 19.() 09:00 ~ 24.() 18:00

2025. 2. 24.() 18:00 까지만 납부가능하며, 이후로는 입금이 되지 않음

수납은행

iM뱅크, 기업은행 및 농협 전 영업점

인터넷뱅킹, 폰뱅킹, CD/ATM기 및 은행창구

대 상

재학생

(복학 1, 2차 신청 및 학점등록 1차 신청자)

 


 

2.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: 2025. 2. 12.()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

 

3.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

. 학교 홈페이지EDWARD 포털EDWARD 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 대상자등록금고지서출력

. 학교 홈페이지EDWARD 포털EDWARD 시스템마이메뉴등록금고지서출력

(고지서 출력 바로가기)클릭

 

4.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유의사항

. 신청기간: 2025. 2. 13.() 08:00 ~ 2. 14.() 16:00

. 신청방법: EDWARD 시스템학사행정등록분납 및 환불관리등록금분납신청

. 유의사항: 분할납부 안내 공지사항 참조

 

5. 등록기간 중 납부은행 별 납부결과 조회


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(실행)하거나,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반드시 EDWARD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납부상태를 확인(학적기본관리등록이력)하시기 바랍니다.


- 등록금 납부 즉시 해당 은행에서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연락처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
 

6. 유의사항

.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(410) 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

차등 대체처리되며,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.

. 납부전용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[: 계명대(김계명)]

. 납부전용계좌는 11계좌이며,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.

.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,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.

(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.)

. 장학수혜 등으로 인하여 고지금액이‘0’(대치등록자 제외)인 경우에도 은행창구에서 수납확인을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.

.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할납부 안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. 분할납부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. 등록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 학생은 납부한 등록금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.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
.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7.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


구 분

문의부서

연 락 처

등록금 납부관련 문의

재무팀

053-580-6134

학적(휴학, 복학 등)

대 학

교무·교직팀

053-580-6062,6063

대학원

일반대학원

053-580-6254

교육/유아교육대학원

053-580-6332

경영대학원

053-580-6341,6343

정책대학원

053-620-2196

연합신학대학원

053-580-6253

예술대학원

053-580-6531

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

053-580-6210

글로벌창업대학원

053-620-2078

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관련 문의

대 학

장학복지팀

053-580

6092(교외장학)

6093(교내장학)

6094(국가장학)6098(대출)

대학원

해당 대학원 행정팀

위와 동일

고지서 출력이 안 될 경우

* 비사광장 -> 공지 -> EDWARD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안내

https://portal.kmu.ac.kr/ctt/bb/bulletin?b=1&ls=20&ln=1&dm=pr&p=10

Help Desk

053-580-6222


 

8. 등록금반환 안내: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의 반환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. 반환신청 절차

1‘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

2) EDWARD시스템 학사행정 등록 분납 및 환불관리 등록금반환신청

. 반환기준: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항에 의함

. 반환금액


반환사유 발생일

(학기개시일: 1학기 매년 31/ 2학기 매년 91)

반환금액

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

수업료 전액
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
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
반환하지 아니함

. 반환계좌 등록


EDWARD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신청 개인정보수정 계좌번호(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). .

 

2025. 2.

 

총 무 처 장
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