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필수(법정)교육]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대상-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
  • 작성일 2025.10.02
  • 작성자 성정민
  • 조회수 17

1. 법적 근거 등

구분

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

근거법령

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

교육대상

대학교 학생

이수조건

연 1회 이상

2. 교육대상대학교 학부 재학생

3. 교육내용: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온라인 교육, 1시간)

4. 교육일정:2025. 10. 01.() ~ 12. 31.()

5. 교육방법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

교육 이수 방법

교수학습지원시스템(https://ctl.kmu.ac.kr/→ 내 강의실홈→ 비교과 프로그램→ 수강 과목→ '[소속단과대]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'강의실 이동→ 교육 영상 시청학습완료 후 [학습종료클릭

6. 이수혜택:이수자 전원 COMPass K 점수 부여

평가항목

수강시간

COMPass K 점수

봉사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

1시간

1

7. 참고사항

   - 본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학생 이수율 50% 미만 시해당 대학교는 부진 기관으로 지정됨

8. 문의사항학생상담센터 행정팀 박준택(내선:5743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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