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적 근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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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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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
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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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
대학교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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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조건 |
연 1회 이상 |
2. 교육대상: 대학교 학부 재학생
3. 교육내용: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온라인 교육, 1시간)
4. 교육일정:2025. 10. 01.(수) ~ 12. 31.(수)
5. 교육방법: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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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이수 방법 |
교수학습지원시스템(https://ctl.kmu.ac. |
6. 이수혜택:이수자 전원 COMPass K 점수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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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
수강시간 |
COMPass K 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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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, 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 |
1시간 |
1점 |
7. 참고사항
- 본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학생 이수율 50% 미만 시, 해당 대학교는 부진 기관으로 지정됨
8. 문의사항: 학생상담센터 행정팀 박준택(내선:5743)
